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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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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 추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주로 수출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업을 하나 추가할까 하는데 위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할 지 아니면 새로 사업장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둘 다 무관하면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려는데 문제나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업종 매출은 연 4-5천 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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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교육업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신고를 하고 설립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구분 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관합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신규사업자 등록을 내실 필요 없고, 업종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