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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군함조8
충실한군함조823.03.02

2가지 업종,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서 기장을 맡겼습니다.

요즘 매출이 줄어 병행수입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도소매업(전자상거래) 2가지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신고도 해놔서 기존 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적으로 힘들다고 그냥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종별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각각의 업종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보통 매출 비율에 따라 경비를 쪼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 사업자를 보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여러가지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던데.. 사업자를 새로 내야할까요??

구매대행이 아닌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 분리 안 해도 된다고 들어서요ㅜ

찾아보니 구분경리? 얘기가 있던데 이런거 때문에 분리하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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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별개로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업종별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업종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나,

    사업자가 여려개인 경우 관리를 각각 해야함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경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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