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깅스 반품 불가 기준은 뭘까요 급합니다
전자상거래 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레깅스, 스타킹, 악세사리, 크롭티셔츠 등은 시착용 만으로도 디자인의 변형이 있어서요. 한번 시착용 했는데 왜 반품 안되냐고 하는 고객분들이 간간히 있으시던데 저희도 그 현저히 감소의 기준이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로 속옷 종류나 위의 예로 들어주신 피복의 경우, 변형이 가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형을 가하는 경우를 일일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상대로 미리 해당 물품 등에는 반품 불가 등의 안내를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