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레깅스, 스타킹, 악세사리, 크롭티셔츠 등은 시착용 만으로도 디자인의 변형이 있어서요. 한번 시착용 했는데 왜 반품 안되냐고 하는 고객분들이 간간히 있으시던데 저희도 그 현저히 감소의 기준이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ㅠ
주로 속옷 종류나 위의 예로 들어주신 피복의 경우, 변형이 가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형을 가하는 경우를 일일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상대로 미리 해당 물품 등에는 반품 불가 등의 안내를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