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2008년에 가입 0급에서3급으로 바뀌면서 270만원중 100만원을 때갔는데
2008년도에 가입을 했구요 학생 때라 무직이었는데
최근에 다치면서 270을 받아야 되는데
무직에서 3급으로 바뀌었다면서 백만원을 때고 주더라구요
제가 일 한 지가 4년 이 안 되는데 100만원은 너무 많이 땐 거 같은데
혹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가입 당시 무직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른 위험률로 보험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직에서 3급으로 바뀌었다면서 백만원을 때고 주더라구요
제가 일 한 지가 4년 이 안 되는데 100만원은 너무 많이 땐 거 같은데
혹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 보험사에서 일부 보험금을 삭감한 것은 가입자가 직업급수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해당 직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만약 직업급수변경이 맞다면 돌려 받을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직업변동은 무조건 고지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즹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납입해야 합니다.정산금액 추가납입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계약자는 통지의무(계약후 알릴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는 것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이로 발생된 손해를 급수비례하여 지급처리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중 직업/직무 또는 운전여부, 집주소 등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생겼을때는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이 되면 비려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직이 상해급수 0급이아니고 학생은 1급입니다 참고로 상해급수는 1급~3급까지입니다 질병은 상해급수와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고지하지않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변경 된 직업에 대해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도 3급으로 적용이 되어 납입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 무직에서 3급으로 직업 변경시 추징 보험료도 납입할 수 있는데,
추징보험료 납부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실까요???
해당보험사 콜센터 연락하셔서 해당 직업변경에 따른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확인과
위험률에 따른 직업에 따른 추징보험료는 얼마였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