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다른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상해수술비의 정확한 의미와 골절진단비는 뭔가 뼈가 부러졌을때 받는걸로알고있는건데 두개가 서로다른건지 아니면 상해안에 골절도 들어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골절 되었때 진단서 발행으로 제출하면 가입금액을 보상합니다.
상해수술비는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화상으로 수술을 할 경우 등의 사유로
수술기록지를 제출하면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뻐에 금이가거나 부러젔을때 그가입금액만큼 보상이 됩니다 상해수술비는 사고로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던지 뼈가 부러졌던지 해서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했을때 그 가입금액만큼 정액보상합니다 골절로 수술을 하게되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에서 모두 보상합니다
상해 수술비의 경우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골절진단비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에 보상이 되어 다른 것입니다.
골절이 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두 보험금이 모두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는 보장범위가 넓다고 보시면됩니다. 상해수술비안에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종수술비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특약중에 골절수술과 상해수술비특약이 동시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보장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 시 상해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골절 진단비는 골절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골절로 인해 수술하게 되면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모두 받습니다.
큰 틀에서는 상해 안에 골절이 있다고 보시면되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뼈에 금이가거나 부러졌을 때 보장되며 상해수술비는 골절을 포함한 모든 상해시 수술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해수술비는 다쳐서 수술하게되는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뼈에 관한 담보로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상해 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카테고리가 다른 담보이고
골절수술비는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둘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하신 특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수술비란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수술여부랑 상관없이)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만 다를뿐 개념은 또같습니다.
상해는 주로 S코드가 나오지만 골절은 다른코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골절이 아닌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수술비의 정확한 의미와 골절진단비는 뭔가 뼈가 부러졌을때 받는걸로알고있는건데 두개가 서로다른건지 아니면 상해안에 골절도 들어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보험의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골절진단비는 상해로 인하여 뼈가 골절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고,
상해수술비의 경우는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골절은 있으나, 수술을 안하고 보전치료를 할수도 있고,
골절도 없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기 때문에 두 담보는 다른 담보로 보시고, 각 담보에 해당이 되는 보험사고인지를 개별 사고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수술비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즉,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있으면 되지 반드시 수술을 해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