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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다른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상해수술비의 정확한 의미와 골절진단비는 뭔가 뼈가 부러졌을때 받는걸로알고있는건데 두개가 서로다른건지 아니면 상해안에 골절도 들어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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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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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골절 되었때 진단서 발행으로 제출하면 가입금액을 보상합니다.

    상해수술비는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화상으로 수술을 할 경우 등의 사유로

    수술기록지를 제출하면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 상해 수술비의 경우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골절진단비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에 보상이 되어 다른 것입니다.

    골절이 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두 보험금이 모두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는 보장범위가 넓다고 보시면됩니다. 상해수술비안에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종수술비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특약중에 골절수술과 상해수술비특약이 동시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보장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 시 상해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골절 진단비는 골절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골절로 인해 수술하게 되면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모두 받습니다.

    큰 틀에서는 상해 안에 골절이 있다고 보시면되죠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뼈에 금이가거나 부러졌을 때 보장되며 상해수술비는 골절을 포함한 모든 상해시 수술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해수술비는 다쳐서 수술하게되는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뼈에 관한 담보로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상해 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카테고리가 다른 담보이고

    골절수술비는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둘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하신 특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수술비란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수술여부랑 상관없이)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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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만 다를뿐 개념은 또같습니다.

    상해는 주로 S코드가 나오지만 골절은 다른코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골절이 아닌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수술비의 정확한 의미와 골절진단비는 뭔가 뼈가 부러졌을때 받는걸로알고있는건데 두개가 서로다른건지 아니면 상해안에 골절도 들어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보험의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골절진단비는 상해로 인하여 뼈가 골절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고,

    상해수술비의 경우는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골절은 있으나, 수술을 안하고 보전치료를 할수도 있고,

    골절도 없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기 때문에 두 담보는 다른 담보로 보시고, 각 담보에 해당이 되는 보험사고인지를 개별 사고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수술비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즉,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있으면 되지 반드시 수술을 해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