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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쏙독새18
호기로운쏙독새18

제가 1가구 2주택이라서 아파트 한채를 부모님께 많은 이익을 안 남기고 시세보다 싸게 팔까하는데 법에 걸리지 않고 가능할까요?

제가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위치도 좋고 앞으로도 살기좋을듯 하여 남에게 팔기는 아까워서 부모님께 팔려고 합니다.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는 오래되기도 했고 위치도 안좋고 아파트 시세도 올라갈 기미도 안보이니 팔고 제가 사는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셨음면 해서요.

부모님께 팔거라 이익을 많이 안 남기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고 싶어요.

근데 이런게 혹시 법에 걸리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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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얼마든지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직계존ㆍ비속간에도 매매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는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가격으로 인정될 시에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정상가액은 시가 + - 30%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양수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고 매매로 봅니다.


      다만, 매매 대금을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매매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 가능하다면 매매로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