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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전기 선납세금을 법인세등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월됬습니다.

전기 선납세금(원천납부세액)을 법인세등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하지 않고, 이월됬습니다.

위 금액을 당기에 없애주려고 합니다. 어떤 계정과목과 상계하는 것이 맞을까요....?ㅠㅠ

이월이익잉여금은 건들이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외감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상계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때 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