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선납세금을 법인세등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월됬습니다.
전기 선납세금(원천납부세액)을 법인세등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하지 않고, 이월됬습니다.
위 금액을 당기에 없애주려고 합니다. 어떤 계정과목과 상계하는 것이 맞을까요....?ㅠㅠ
이월이익잉여금은 건들이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외감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상계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때 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