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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간단한 소득 처분 질문 드립니다!
‘전기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단기에 환급되어 장부상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액 300,000원’ 에 대한 회계처리로 ‘재산세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한다. 당기 재산세 환급 액은 당초 손금 이었으므로 익금으로 인정 되며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유보 추인 세무조정은 언제 하는건가요? 전기 유보에 대한 추인을 올해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유보는 나중에 토지를 처분할때 추인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전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자본적지출로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는 토지의 장부가액 가산의 대상이 아니라 손금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30만원 업되어있는 토지를 낮추기 위해서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재산세가 환급된것입니다. 이 재산세환급은 회계상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이익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세법상에서도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토지 유보30만원은 언제 추인되느냐,,,
토지의장부가액 30만원에 변동이 생겨야겠죠. 보통은 그 경우는 처분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