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고 이번에 법인세 신고후 환급을

받았는데 법인세 관련하여 분개는 저희가 말고 세무사사무실에서 분개를 해줘서 따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급 잡아놓은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환급분분개를 법인세환급금 말고 법인세등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환급금 분개처리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 / 법인세 수익등으로 하시고, 추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