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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받았는데 법인세 관련하여 분개는 저희가 말고 세무사사무실에서 분개를 해줘서 따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급 잡아놓은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환급분분개를 법인세환급금 말고 법인세등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환급금 분개처리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 / 법인세 수익등으로 하시고, 추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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