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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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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는 어떤경우에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포전매매시 농가에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또 포전매매는 어떤경우에 하는지 요즘같은 기상이변에도 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포전매매란 수확 전에 밭에 심겨 있는 상태로 작물 전체를 사고파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사전에 계약을 맺는 것인데 해당 약관에 자연재해 관련 부분을 명시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장점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상대자 입장에서는 농사가 망하더라도 농산물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포전매매는 수확 전에 밭에 심어진 작물을 그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농가에는 가격 확정, 수확 부담 감소, 자금 확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시장 가격 상승에 제한되고 기상 악화 시 작황 부진에도 계약된 가격에 따라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이나 대량 재배 작물에서 이루어지며 농가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기상이변이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며 상황에 따라 조건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포전 매매를 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있으나

    해당 농산물 자체가 시세가 급등하였을 떄,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리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포전매매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밭이나 논 전체를 한 번에 계약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작물 가격 변동에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얻을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많은 상황에서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그에 따른 손실 위험은 계약 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산물을 거래할 때 밭떼기로 구입하는 것을 포전매매라고 하는데 수확, 포장, 유통 등에 따른 작업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찌감치 산지 저장·유통 상인에게 밭떼기 채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포전매매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전매매란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일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이른바 밭대기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런 포전매매의 장점으로는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자본과 인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뜻하지 않는 가격적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훗날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