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기업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가능한데 어떤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손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법정 요건 충족시) 등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는 둘 다 발급이 가능(단순간이과세자는 발급 불가)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단순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모든 사업자가 발급가능합니다. 하다 못해 면세사업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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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