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stone
stone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기업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가능한데 어떤차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손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법정 요건 충족시) 등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는 둘 다 발급이 가능(단순간이과세자는 발급 불가)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단순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모든 사업자가 발급가능합니다. 하다 못해 면세사업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