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정직한관수리162

정직한관수리162

24.11.10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총 4억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2년후 상환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1.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2억원을, 딸에게세 2억원을 무이자로 각각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각각의 자녀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ㅣ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자 판단하는 것으로

    어머니아 아들 딸 각각에게 2억씩 무이자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각자에게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