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형사 고소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현재 피고소인의 실명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도 꾸준히 되는 편 입니다.
피해 내용은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물건이 있다며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하며 보내게끔 유도를 하여 돈을 받아내고 조회가 되지 않는 허위 송장번호를 보내어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를 못하는 상황에 있고 피해액의 약 5%를 변제한 상황입니다.
문자 내역,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고 피고소인을 특정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정황들을 이루어 보았을 때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위 사건을 고소접수 할 시 반려 될 가능성?
2. 제 생각으론 피해나 기망하여 편취하려고 한 의도가 확실히 보여 사기죄로 처벌이 될 거 같은데
답변 주신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3.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소인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나 지속적으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기죄 입증에 불리한 작용이 될 가능성?
아울러 위 사건에 대해 답변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고의적 기망과 편취 구조가 명확해 보이므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명, 연락처, 계좌, 송금 내역, 허위 송장번호 등이 모두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 수사 개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고소 반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재산적 처분·이익 취득 구조가 명확하면 성립합니다.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을 유도한 행위, 배송 거짓말, 허위 송장번호 제공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사후 변제 노력”은 감경요소일 뿐 범죄 성립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 핵심은 거래 당시 피고소인이 실제 배송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허위 송장번호 제공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메시지·녹취·계좌거래 형태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된 차일피일과 비현실적 배송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기망 고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기 고의를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민사로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 고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장에는 피해액, 송금일자, 송장번호,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연락된다는 점은 도주나 특정 불가 사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변제 약속을 이유로 고소 유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명백히 범죄가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은 낮습니다.
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기반한 것이고 피고소인측에서 제출하거나 주장할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이행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를 설명, 증명할 수 있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정은 범죄성부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성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 입증에 유리하려면 거래당시에 이행능력,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송장번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그 물품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반려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부분은 사기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