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에 대해 질문드려요~~~
24년 10월 출생예정(둘째)
현재 2주택
궁금한 점: 25년 9월까지 2주택 정리하고 무주택자 된 뒤
다산신도시,왕숙신도시 중 청약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경기 김포에 거주중이라 남양주시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신생아 특공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청약 신청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 조건 신생아 특공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4년 10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25년 9월까지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청약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거주 지역 조건 청약 신청 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어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남양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거주 기간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시점까지 해당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3. 청약 자격 확인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에서의 청약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24년 10월에 출생 예정이므로, 25년 9월까지 2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뒤에 청약 신청 시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됩니다.
요약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나 왕숙신도시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남양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최소 거주 기간을 충족하셔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25년 9월까지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신생아 특공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약 신청 시점을 잘 맞추시면 다산신도시나 왕숙신도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