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공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5일 하루7시간 주35시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근로중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작년(2018년)7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합니다
19년 7월 9,10,11일에 동원예비군훈련이 지정되어있어 그 전 주인 7월5일까지 근무하려고 생각하고있는 와중에 동원예비군훈련은 병역법상 공가(유급휴가)처리가 된다고 몇일전에 같이 근무하는 형에게 듣게되었습니다.
근무를 한주 연장하여 7월 12일까지 한다면 동원예비군 훈련을 공가(유급휴가)3일 처리되고 편의점 근무는 2일만하여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양아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무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동원으로 3일을 출근하지 못하고 주중 2일만 출근한다 하더라도,
동원예비군 훈련은 관려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하며, 주 8시간 기준 그대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예빈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통지서, 훈련증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