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실업급여궁급해요 다다음달이 2년 입니구요
배우자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실업급여신청 할건데 자진퇴사ㅜ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에다가는 거리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퇴사 코드를 넣어주는걸까요? 지금 정보가 없어 그러는데ㅜ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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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근이 곤란한 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직사유가 사실과 일치하다면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 구분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