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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풍금조209
내추럴한풍금조209

9년전 증여받고 지금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9년전에 독립시에 1500만원을 어머니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를 구매했는대 부모님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또 9년간 부모님으로 부터 심부름 (생활용품 인터넷구매등)하고 제 카드로 결재후 부모님통장에서

저에게 이체했는대요(1년에 50만원수준) 이런금액들도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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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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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500+5,000만원 총 6,500만원이의 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9년동안 생활용품등의 대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실무에서 이 금액까지 증여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9년전에 이미 1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5000만원과 합산되며,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10%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심부름을 위하여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인정받을 수 있는 심부름 등의 소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 증여일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500만원이 있으므로 1,500만원을 합산한 6,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제한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9년전 1,500만원과 현재 증여받은 5,000만원을 합산하여 총 6,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질문 아래 두줄의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과거 10년 기간분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심부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