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설치가 선택적이고 어린이집은 의무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에는 CCTV가 왜 설치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학교 내 학교 폭력이 대담해지고 심해지고 있기도하고 또한 선생님들이 이상한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법에 정해진바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는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침해 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고, 또한 그와는 별개로 교사들 또한 원치않는 상황에서 관리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기에 현재 교실씨 CCTV 설치의견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