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지분율과 소유권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저희집 차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분율 1% 아버지 99% 대표명의자 저인데 이경우 이 차에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저나 아버지에게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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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자동차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소유권은 본인 1%, 아버지 99%인 것입니다. 압류가 들어올 경우,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압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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