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직장내 괴롭힙 성립 가능성 보이나요???
시청, 구청 산하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A라는 친구가 다른 팀(사업장)으로 발령이 났고.
글쓴이인 제가 그 빈 자리를 매꾸기 위해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 초반에 유독 시청, 구청 쪽으로 '우리 사업장이 더럽다, 관리가 안된다, 지저분하다' 라는 식의
이상하다 싶은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겹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떠난 사업장이 자기가 없으면 잘 안 돌아간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지인 및 본인이 수차례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거 봐 내가 떠나니까 민원 이만큼 나오지?" 이런 마음으로 민원를 넣었던건데요.
민원 넣어라, 민원 넣었다, 부추기는 행위 등에 관한 녹음본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 방해죄가 성립 될까요?
플러스로 퇴사희망자(계약직)에게 너 나갈때 위에 저 포함 본인 대신 온 직원들 다 엿먹게
칼춤추고 다 신고하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퇴사희망자(계약직)에게 너네 계약 위에서 안시킬거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 알아봐라는 식으로
이간질 해서 퇴사한 강사만 3명이 넘습니다.
또한
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
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
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
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