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 팀장으로 있었고 최근 팀원 한 명이 남의 공실에 담배피다 걸렸는데 그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담배를 피다가 근무태만,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하였는데. 개인의 문제를 팀장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강등. 업무자리 강제 이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자리에 감시자가 배정되었고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징계를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위 사고친 사원이 두분인데 한분은 당일 퇴사해버리고 또 한분도 퇴사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노동청에 부당 대우로 신고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팀장으로 직급을 주었지만 어느 하나 서류로 팀장의 책임, 해야할 일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고 매번 구두로만 설명했고 말할 때마다 기준이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달라 집니다.
계약서상나 서면으로 팀장 직급으로 어떤 경우에 직급 박탈 될 수 있다는 조건이나 계약이 일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 사고를 팀장에게 책임이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원이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도 전달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당징계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노동청에 부당 대우로 신고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부당인사명려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문제된 사안과 무관함에도 직급을 대리로 강등하고, 임금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명확한 답변과 사건 진행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강등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나 강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 부당한 징계의 대응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