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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훈훈한테리어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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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 팀장으로 있었고 최근 팀원 한 명이 남의 공실에 담배피다 걸렸는데 그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담배를 피다가 근무태만,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하였는데. 개인의 문제를 팀장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 팀장에서 대리로 직급강등. 업무자리 강제 이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자리에 감시자가 배정되었고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징계를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위 사고친 사원이 두분인데 한분은 당일 퇴사해버리고 또 한분도 퇴사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노동청에 부당 대우로 신고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팀장으로 직급을 주었지만 어느 하나 서류로 팀장의 책임, 해야할 일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고 매번 구두로만 설명했고 말할 때마다 기준이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달라 집니다.

계약서상나 서면으로 팀장 직급으로 어떤 경우에 직급 박탈 될 수 있다는 조건이나 계약이 일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 사고를 팀장에게 책임이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원이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도 전달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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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당징계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노동청에 부당 대우로 신고가능한게 있는지 또는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이므로 부당인사명려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문제된 사안과 무관함에도 직급을 대리로 강등하고, 임금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명확한 답변과 사건 진행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강등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나 강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1. 부당한 징계의 대응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