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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코브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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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과 신규 전세 계약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9월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을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금액, 기간(2년), 그 외 조건 등을 동일하게 재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지불해야 한다면, 계약 금액의 최대 0.3%를 지불해야 하나요?

  1. 만기 일자만 변경된 재계약일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2. 재계약 시 특약에 전세 임대 기간이 24개월이라고 명시한다면,
    만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나요? 또한, 이 경우 제가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자만 변경된 경우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 3개월의 통지 후 효력 발생은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지 주장을 임차인이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위의 조건 (중개 수수료 부담, 신규 임차인 구해지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 받아 들여 지는 경우에만 합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