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그리고 기존에 퇴직자들도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점에는 '소득'이 증빙되어야하며 소득이 전혀없으면 불가능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소득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납세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득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할경우 연간 1800납입한도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이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소득 제한은 없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퇴직연금, ISA 합산)이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절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