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폐업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증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가입 시 등급
(1∼7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혜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불가 업종도 있으니 세부내용은 고용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