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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작업치료사
개인 소장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도서를 스캔하여 혼자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자세한 확인을 요청하며 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신의 소유인 실물책을 스캔하여 파일을 만드시는건 말씀해주신 사적이용 범위여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생성한 파일을 타인에게 양도만 하지않고 혼자서만 보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범위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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