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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도도새34
고시원 통건물이라 콘트리트 구조인데 지나가면서 숨을 잠깐만 들이마셔도
매캐한 담배냄새가 코를 강하게 찌를정도로 틈만나면 복도에 진하게 납니다
금연이라고 되있음에도 대놓고 방안에서 담배를 뻑뻑펴데는 실내흡연충들이 한둘이 아니고 원장도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아예 놔버리고 형식적인 답만할뿐 관리를할 의지도 안보이고
관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소방서나 구청이나 실내흡연 관련해서 어느 기관에 신고를 넣어야할까요
농도진한 담배냄새가 복도에 항상 자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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