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같은 경우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가요

독서실과 고시원을 같이 하는 건물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물 내에 스티커가 붙어 있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서실이나 고시원의 경우 금연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독서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내 옥내는 금연구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서실이자 고시원을 같이 운영하는 건물이라도, 그 안의 독서실 공간·공용 복도·공동 이용 지역에서 흡연하면 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