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같은 경우 금연 구역인가요..

독서실이자 고시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 안에서 흡연을 하는 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신고하거나이 건물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독서실이나 고시원 모두 금연 구역에 해당하고, 다만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과태료 부과 가능한 것이고 누군가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