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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청설모161
독서실 다니는 학생인데 독서실 점장 되시는분이 데스크에서 전담 피우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저랑 눈마주치고 급하게 숨기시긴 했는데 제가 이걸 신고해도 점장이 저사람이니 별 의미 없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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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나 독서실이 내부흡연이 금지되어있다면(대부분의 경우 그러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하는 것이면 시정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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