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사용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증빙안된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몰래 써야되잖아요

그럼 유지비 같은 자동차라던가 음식 먹는데 쓴다고 가정하면 유류비,정비·소모품,기타(복장·장비·세차 등),음식사먹는거를 현금으로 다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런걸로 세무조사 같은거 안나올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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