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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

현금으로받는것이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일을하고 현금으로 받을 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데 현금을 사용하게되면 소득이상으로 소비가 일어나게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되는건가요??탈세로 벌금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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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상황이 맞고, 발각 시 무신고된 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액도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게 소비를 하거나 고가의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세 누락 또는 증여세 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우 큰 금액의 소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 희박한 확률로 소명요구가 올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