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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뉴스같은거 보면 흔히 월급루팡이라 하듯이 일 안하고 일한 척 하고 돈받아가는거 있잖아요. 야근 안해놓고 출근표 찍든. 이게 나중에 걸리면 회사랑 문제가 되는건 별개로 하고 그러한 소득으로 인한 종소세 환급은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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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는 추후 그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한 돈은 일정 부분 다시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했었는지, 납부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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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소득을 얻는 것 역시 혹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급은 부정 환급에는 해당할 것이나 그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