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를 되팔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특정업무를 대신해주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다 하구요. 만약 그 업무를 제가 하지않고, 타인에게 더 싼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수료를 제가 챙기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세 문제를 제외하구요.
특정업무를 대신해주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다 하구요. 만약 그 업무를 제가 하지않고, 타인에게 더 싼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수료를 제가 챙기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세 문제를 제외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