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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치와와221
매끈한치와와221

세무사 알선후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받았을때

지난주에 세무사에게 세무서비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으로 됬는데 세무법인 직원으로써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제로 받는것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법률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다른 직종들도 비슷하게 된 법들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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