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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치와와221
매끈한치와와22121.11.29

세무사 알선후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받았을때

지난주에 세무사에게 세무서비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으로 됬는데 세무법인 직원으로써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제로 받는것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법률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다른 직종들도 비슷하게 된 법들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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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정 사건을 알선한 대가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