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 행태를 부렸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이구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근데 아래 내용처럼 세무사사무실이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쪽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 급여 신고 대행을 맡김
세무사사무실에서 갑자기 임직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 임금정보와 개인정보만 건네드리면 되지 왜 근로계약서 전체를 달라고 하냐 이해를 못했지만 그냥 줬음
현재 저희는 4월에 일한 급여를 5월 25일 후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이 4월에 일한 급여와 아직 5월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5월 급여도 같이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하지도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4월 급여,5월 급여 같이 급여신고를 해버린겁니다
줬던 근로계약서에는 전달 일한 금액을 익월 25일 급여지급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급여만 신고해버림
회사 입장에서는 왜 너희 마음대로 회사 급여일을 바꾸고 후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선지급 형태로 바꿔버리냐 아직 5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5월 급여를 왜 다 신고 처리 해버리냐
세무사 입장은 대부분 회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본인들 기준에서 말만 할 뿐 왜 그렇게 바꿨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은 보았는지 말도 안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회사가 그러하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세무사무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