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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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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 2,3,5.8.10단지 경우도 LH SH 전세임대 취급할수 있나요.

등촌 2,3,5.8.10단지 경우도 LH SH 전세임대 취급할수 있나요

등촌 2,3,5.8.10단지 일반분양주택 쪽으로 되있는데 LH SH 전세임대 로도 포함 할수 있나요.

등촌 2,3,5.8.10단지 경우도 LH SH 전세임대 취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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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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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임대 세대를 같은 라인으로 섞는다고 합니다

    표시가 나지 않게 어느 라인으로 섞는지는 관계기관에서 하는 일이니 일반인들은 잘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촌 2, 3, 5, 8, 10단지와 같은 일반분양주택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임대사업 대상 주택: LH나 S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사업은 주로 민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은 민간 소유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일반분양주택이라도 소유주가 전세임대를 원하고 LH나 SH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면 전세임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와의 계약: LH나 SH와 소유주 간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소유주가 전세임대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전세임대 사업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책 및 프로그램: LH와 SH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 주택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지가 전세임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LH나 SH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등촌 2, 3, 5, 8, 10단지의 주택이 전세임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는 소유주와의 계약 및 해당 단지가 LH나 SH의 전세임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LH나 SH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