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상황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번 회사는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회사이고, 2번 회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1번 회사

- 실제 연봉과 지급된 금액이 크게 다름

- 12월 지급으로 처리되어 있음

- 2번 회사

- 전혀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인데 소득이 잡혀 있음 (6월 지급으로 표시됨

또한 근무 당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고

3.3% 프리랜서 형태로 공제만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및 관련 금액 미정

- 회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이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번 회사 소득 처리 관련 대응 방법

2. 1번 회사의 허위/오류 지급명세서 정정 방법

3.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해결 절차

4. 노동청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번 회사 소득 처리 관련 대응 방법 - 세무사와 상담

    2. 1번 회사의 허위/오류 지급명세서 정정 방법 - 세무사와 상담

    3.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해결 절차

    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일부금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지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체불임금 처리와 세무 정정 처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우선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세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노동청의 체불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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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돈 안줄려고 전화 안받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먼저하고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하는 경우 허위신고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