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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수염고래101
용감한수염고래101

고모가 아빠 돈을 빌리고 안 갚는데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 고모가 아빠 돈 350만원을 3년 전에 빌려놓고 빌려 갈 때는 이자도 꼬박꼬박 주겠다 해놓고는 이자는 무슨 지금까지 10만원밖에 안 갚았는데 고모가 정확하게 어떤 법을 위반한 거고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경찰서 가서 합의 하거나 좀 가볍게요 법원까지 가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잖아요.. 좀 강경하게 말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아버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고소합의를 조건으로 금원을 변제받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대여금에 대한 민사청구만이 문제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