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를 할 경우... 면세사업자에 속하나요?

짙푸****
2020. 08. 13. 20:40

개인과외를 할 경우 면세사업자에 속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수학 개인과외를 하려는데.. 이같은 경우가 면세사업자에 등록이 되는건가요?

한달 수입이 200만원정도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은 면세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개인과외의 경우 사업자를 낸다면 과세사업자로 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의 경우 1년간의 정확한 매출액과 비용, 공제등에 의해 달라지므로 계산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8.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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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공급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입니다.

    이 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학원업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과는 별개로, 월200만원정도 과외를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과외의 경우 과외비를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를 할리 만무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 간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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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60%로 계산해 보았을 때,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공제한 것이므로 실제론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2,400만원

      (-) 필요경비 1,440만원

      (-) 소득공제 150만원

      과세표준 810만원

      산출세액 48.6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결정세액 41.6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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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이 때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시는 것입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원이며 12개월 동안 2400만원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셔야 하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2400만원에 대해 지출하신 비용이 꽤나 클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에 추계의 방법으로도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이때는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법의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8.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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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과외나 학원업이 면세가 적용도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허가 받지 않은 과외, 학원업은 과세사업에 속합니다.

          한달 수입 200만원, 연 2,400만원 수익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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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 계산 후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세액은 여기서 확인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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