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건강검진 안내 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건강검진 안내 관련 업무를 작년에 입사해서 처음 해보는데

저는 단순히 짝수년엔 짝수년생 검진이 의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신고했던 내용 보니까 대상자변경신고해서 어떤분은 추가하고 어떤분은 제외하고 했었던것 같은데 기준을 모르겠어서 궁금한점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건강검진 항목(일반, 구강,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로 안내해야 하는 범위는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또한 대장암·자궁경부암 등이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되고 일반검진은 “대상 아님”으로 조회되는 경우, 해당 암검진만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2026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하여 연내 수검하도록 안내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과거 대상자 변경 신청 내역 중 자궁경부암 검진 취소 이력이 확인되는데, 해당 항목이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의무 대상이 아니고 미수검 예정이라면 반드시 취소 신청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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