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출퇴근시간 어떻게하나요?
츌근하는날 사무실 방문없이 바로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9:00 기차 탑승.
일을 마치고 20:00기차 탑승 후 21:00기차역 도착 후 내림
22:00 귀가함
이러면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 어떻게 맞추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원래 사무실 근무자인데 출장을 가게된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지만 장거리 출장이므로 9집에서 출장지까지 출퇴근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의 경우 근로시간 설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근 시 몇 시간으로 보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정 기준은 회사의 외근·출장 관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퇴근시간의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였다면 당초의 시업시각에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출장지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하였다면 업무가 종료된 시간을 종업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