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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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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사업장 : 제조, 연구소O

B 사업장 : 도소매

A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만큼 공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A+B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만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A사업장의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 세액은 공제가 아닌건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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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R&D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만 공제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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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산출세액에서 A에서 발생한 소득비율만큼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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