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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날다람쥐34
듬직한날다람쥐34

창고 임대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래시장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애시당초 누수가되고 있어 수리를 하지 않고

매도할 요량으로 임대하지 않고 있던 상가인데요. 4년전 누수가 되어있어 그부분 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은 채소가게를 병행하면서 채소 창고로 쓰겠다고 하시면서 100 만원에 15만원 달세로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년동안 계속 누수는 있었지만 말이 없었고

이번 폭우로 많은양의 빗물이 유입되어 창고안

제품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계약 당시에는 채소가게와 병행 채소 창고로만 쓰게다고 했었는데

막상 어제보니 엄청난양의 공산품이 들어 있고

지금은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물로 받게된 상가입니다

대물로 받을 당시도 누수는 되고 있는 상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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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임차인도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4년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더욱이 채소창고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공산품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임차인의 배상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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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누수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든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간 비가 와서 누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냥 넘어갔었던 적이나 기존에 임차인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를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적은 임대료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도 입증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