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4대보험 관련 서류는 회사에서 처리하며, 개인 근로자는 별도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우편물도 모두 회사로 통보
됩니다.
만약, 퇴직을 하고 지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로 각종 안내 서류등이 송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