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참고2), V월드(http://map.vworld.kr/map/ws3dmap.do)(참고2)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구역외에서 드론을 촬영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모바일 웹 또는 앱 -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