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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이 생길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초록불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보행자가 왼쪽으로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의 책임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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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은 과실비율 결정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므로 정상적인 신호등에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중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는 우측으로 통행하라고 편의상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그 화살표 방향에 맞지 않게 횡단을 했다고 해서
보행자에게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는 역주행의 개념이 없고 횡단보도 녹색 등인 경우 차는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