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이 생길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초록불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보행자가 왼쪽으로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의 책임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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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 보행자는 초록불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보행자가 왼쪽으로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의 책임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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