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경정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18년간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신고와 세금납부를 이미 마쳤는데 신고 기간을 1개월 남겨 둔 현상태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혹시 계약이 성사되면 매도가로 상속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요?
또는, 잔금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경정신고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상속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때문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경우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전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 가액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남겨둔 상황이라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거래 계약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하고
신고기한 전이라면 다시 재신고하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납부세액이 추가된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라면 자유롭게 다시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으로 만약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