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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경정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18년간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신고와 세금납부를 이미 마쳤는데 신고 기간을 1개월 남겨 둔 현상태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혹시 계약이 성사되면 매도가로 상속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요?

또는, 잔금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경정신고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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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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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상속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때문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경우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전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 가액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남겨둔 상황이라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거래 계약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하고

    신고기한 전이라면 다시 재신고하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납부세액이 추가된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라면 자유롭게 다시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으로 만약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