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페업하고 딸명의로 다시 사업자 냈을때..
미수금 몇년 질질 끌다가 주식회사를 페업하고 딸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수금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폐업한 법인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의뢰
신용 정보회사는 미수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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