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을 공부하던 중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사전구제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구제가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심사청구에서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처에서 납세자에게 자료처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채택, 불채택, 일부 용인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는 1)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밖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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