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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츄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자꾸 "팅핵" 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게임 못하게 자꾸 강제로 게임 튕기게 하는데 이거 고소하면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게임사에서 직접 고소하는 거 아닌 이상 개인이 고소해도 법적처벌 안 되나요? 이 사람이 계속 게임 못하게 팅핵 써서 계속 게임 강제 접속종료 되게 만드는데요 법적처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영상은 녹화해 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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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발 형태이고 게임사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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