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핵으로 게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자꾸 "팅핵" 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게임 못하게 자꾸 강제로 게임 튕기게 하는데 이거 고소하면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게임사에서 직접 고소하는 거 아닌 이상 개인이 고소해도 법적처벌 안 되나요? 이 사람이 계속 게임 못하게 팅핵 써서 계속 게임 강제 접속종료 되게 만드는데요 법적처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영상은 녹화해 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발 형태이고 게임사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